법원, MB 보석 조건부 허가...곧 구치소에서 석방 / YTN

2019-03-06 24

1년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항소심 재판부가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자택에서 접견과 통신이 제한된 채 남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로 들어간 지 2시간이 넘었는데요, 취재 기자가 이 전 대통령이 잠시 뒤인 3시 30분쯤 나온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허가 뒤 구치소로 향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약 2시간 전쯤 호송차량을 타고 이곳 서울 동부구치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거의 석방 절차를 마무리 됐다고 하는데요.

10분 뒤쯤인 3시 30분쯤 제 뒤로 보이는 정문을 통해 구치소를 빠져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구치소 주변은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리는 취재진과 경비를 서는 경찰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법원에서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0억 원 납입을 제시했는데요, 가족이나 변호인이 이를 현금으로 내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내게 됩니다.

검찰은 납입 사실을 확인한 뒤 석방 지휘를 하게 되는데, 잠시 뒤면 이 전 대통령이 절차를 마치고 구치소 밖으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구속된 뒤, 349일 만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주거지로 제한된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이동할 예정인데, 1년 만에 석방 상태로 취재진 앞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소감을 말할지도 관심입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조건부 보석 허가를 내렸는데,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조건을 제시했나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조건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유는 구속 만기입니다.

다음 달 8일 구속 만기까지 항소심 재판이 끝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이 석방 상태로 재판받게 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가 되어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대신, 지금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하면 구속 영장 효력이 유지된 채 임시 석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건강 문제에 대한 요청은 구치소 내 의료진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석 허가와 함께 조건도 내걸었는데요, 우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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