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운영 원칙을 담은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 보장을 위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구직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경사노위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정액 급여를 6개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업부조 수급자에게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한국형 실업부조 방안은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층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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