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보석 조건부 허가...접견·통신 제한 / YTN

2019-03-06 21

법원이 1년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조건부로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겸 기자!

아직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돌아오지 않은 것 같은데, 석방이 결정됐는데 법원에서 밝힌 조건이 무엇인가요?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유는 구속 만기입니다.

다음 달 8일 구속 만기로 석방돼 재판받게 되면 이 전 대통령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가 되어 주거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대신, 지금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하면 임시 석방일 뿐 구속 영장이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석 조건도 함께 정했는데요.

우선, 보석보증금 10억 원 납입과 함께, 주거할 곳을 자택으로 제한했습니다.

주거 밖으로 외출도 제한했습니다.

일종의 자택구금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만일 진료가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입원이 필요하다면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배우자와 직계혈족을 제외한 접견이나 연락도 금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조건에 전부 동의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해의 소지 있는 하지 않았다며 보석 석방 조건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석방 지휘를 받은 뒤 풀려날 예정입니다.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구속된 뒤, 349일 만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곳 서울 동부구치소에 들러 출소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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