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개혁 탄력 받나?... 유치원 3법은 '지지부진' / YTN

2019-03-05 13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이 끝나자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도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는 유치원이 대상 유치원의 절반을 넘겼고 다음 달엔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공포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유치원 3법인데요, 여야의 대립이 계속돼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부터 의무화된 에듀파인 도입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74곳 가운데 58.9%가 도입을 결정했고 의무대상이 아닌데도 160곳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학연기 투쟁'처럼 학사일정이나 휴폐원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임박했습니다.

규제·법제심사가 진행 중이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4월 중엔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지은 / 공공성 TF팀장 : 규제법제 심사 후에 차관회의, 국무회의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대통령령 개정이라서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적어도 4월 초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유치원 3법은 난항입니다.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횡령죄 등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원장과 교사 임용의 공정성과 자격을 강화하는 법이어서 공공성 강화의 핵심이지만 진전이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여전히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박용진 / 국회의원 : 벌써 두 달 넘게, 60일 넘게 흘렀잖아요.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빨리 처리하면 그만큼 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장 180일의 상임위 논의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며 오는 8~9월 내 법안 처리를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한유총 사태는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면서 자초한 것이라며 유치원 3법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11월 본회의 표결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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