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선박 연료, 육상에 불법 유통 / YTN

2019-03-05 36

국내에 입항한 외항선에서 해상용 면세유, 이른바 벙커C유를 빼돌려 공장 등에 불법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해상용 면세유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10배나 높아 육상에서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폐유를 수거하는 청소선이 외국 선박에 서서히 접근합니다.

하지만 눈속임입니다.

실제로는 선원들과 짜고 해상용 면세유를 빼돌리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바닷물을 섞어 폐유로 둔갑시켰습니다.

육상 이동은 폐기물 수거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분리 작업을 통해 바닷물만 빼낸 뒤 공장과 화훼단지에 보일러 연료용으로 팔았습니다.

[해경 관계자 : 이걸 가지고 기름에 불이 붙는지 안 붙는지 여기서 이걸 했다는 거 아냐.]

해상용 면세유는 육상용보다 1/3 정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인 황 함유량은 기준치보다 최대 10배 많습니다.

그래서 육상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박홍식 / 해양경찰청 형사지능계장 : 유통한 해상용 벙커C유는 육상에서 사용할 수 없는 고황분 유류로서 성분을 분석한 결과 황 함유량이 최고 2.9%로….]

43살 이 모 씨 등 25명은 지난 2016년부터 2년 넘게 해상용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켰습니다.

2천8백만 리터를 빼돌려 모두 180억 원을 챙겼습니다.

해경은 이 씨 등을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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