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야간 작업 위험...이제 낮에 일한다 / YTN

2019-03-05 1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권병철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모두 잠든 후에, 환경미화원들은 그동안 야간, 새벽 근무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이제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얼마만큼 바뀌는지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밤늦은 시각부터 새벽까지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각종 사고에 노출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부터 알려주시죠.

[인터뷰]
최근 3년간 작업 도중에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수가 1800여 명이 넘고요. 그중에서도 사망자도 18명에 달합니다. 사망자 사고 유형을 보면 가해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9건으로 가장 많고요. 청소차량에 끼거나 깔려서 돌아가신 분도 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소차량과 관련된, 혹은 주변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 사고 유형이 가장 높습니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다, 결국에 어둡다 보니까 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운전자가 그런 부분을 놓쳤다거나 이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래서 환경부가 내일 전국 각 지자체를 통해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를 해 주시죠.

[인터뷰]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전국 자치단체장과 민간위탁을 대행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체 대표,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준수사항을 담았고요. 주요내용으로는 안전작업 여건을 가장 우려시키는 부분이 어두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작업 시간을 주간 작업으로 원칙적으로 규정을 했고요. 작업 인원도 무거운 폐기물 등을 수집 운반할 때 안전사고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운전원 1명이라든지 상차원 두 명이 3인 1조가 작업을 하도록 원칙으로 정했고요.

앞을 말씀드린 청소차 관련해서는 청소차량의 후면과 측면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영상장치 설치를 의무화했고 적재함 덮개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스위치, 안전 멈춤 빗장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오늘 과장님을 연결한 건, 잠시 화면은 그대로 두시고요. 과장님을 연결한 건 시간대 바뀌는 것 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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