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 가운데 10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법관들뿐 아니라, 김경수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도 양승태 사법부 당시 기밀 유출 혐의로 피고인석에 서게 됐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수사 선상에 오른 전·현직 법관은 모두 100여 명에 이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4명을 비롯해 모두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하고 비판 성향의 판사를 사찰한 혐의를,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옛 통진당 관련 재판 배당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세월호 7시간'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대법원 내부 기밀 무단 유출 혐의 등으로 사법농단 수사 사상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1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시켰던 성창호 부장판사도 추가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조의연 부장판사와 함께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 수사 기밀을 10차례 걸쳐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전달한 혐의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 공소 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소 범위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수뇌부 4명을 비롯해 이번에 전·현직 법관 10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9달 동안 진행된 사법농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사법농단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밝혀 전·현직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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