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가 났던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노동자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인 1조로 근무형태가 강화돼 다행히 참변은 막았지만 사고 이후 다친 노동자를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곤 기자!
먼저 사고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사고는 어제 오후 제 뒤로 보이는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청업체 소속 48살 윤 모 씨가 컨베이어벨트 석탄 공급 설비에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윤 씨는 갈비뼈 5개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끼임 사고는 윤 씨가 컨베이어벨트로 이송되는 석탄을 연료 보관 장치에 분배해주는 설비를 점검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강화된 2인 1조 근무 원칙에 따라 주변에 있던 동료가 사고 직후 기계를 멈추면서 참변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발전소 내부가 여전히 위험한 상태이라는 게 또다시 확인됐는데, 사고 이후 회사 측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요?
[기자]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2시 10분입니다.
하지만 다친 윤씨가 병원으로 출발한 건 1시간 40분 뒤인 오후 3시 50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청업체 측이 사고 보고를 위해 윤 씨의 다친 부위를 촬영했고, 병원 이송도 119구급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로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서부발전 측은 하청업체 측의 사고 보고가 늦어 병원 이송이 늦은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을 두고도 논란입니다.
하청업체 측이 추정한 사고 원인은 현장 이동 통로 불안전과 안전 교육 미흡, 노동자 판단 오류 등입니다.
윤 씨가 설비가 접근하는 것을 보고 몸을 피했지만 피한 곳이 좁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국서부발전 측은 CCTV 확인 결과 윤 씨가 이동 통로가 아닌 곳을 이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사고 공간이 매우 협소해 언제든지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칠 수 있었고 사고 발생 이후 이를 감추기 위한 행태가 또다시 반복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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