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일으키는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공장 등에 불법으로 팔아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43살 이 모 씨 등 25명을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부산항과 여수항, 인천항 등에서 폐유를 수거하는 배를 이용해 해상용 면세유를 빼돌린 뒤 180억 원 상당의 기름 2천8백만 리터를 공장과 화훼단지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배에 설치한 바닷물 혼합 장치를 이용해 폐유로 둔갑시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상용 기름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황이 기준치보다 최고 10배까지 높아 육상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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