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카콜라 모금 ‘슈퍼챗’ 급제동…“정치인은 위법”

2019-03-03 3



유튜브처럼 소셜미디어 방송을 하면서 광고수익을 올리는 정치인들이 많은데요.

시청자를 상대로 실시간 모금을 하는 건 위법이라는 선관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들이 보내는 이른바 '별풍선'은 불법 후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점이 문제인지 이동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구독자 수 25만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

[홍준표 / 전 자유한국당 대표]
"광고 들어간 건 끝까지 봐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직원들 월급이라도 줍니다."

종종 실시하는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적게는 천 원부터 많게는 5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 표시됩니다.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보내는 후원금인 '슈퍼챗'으로 아프리카 TV의 '별풍선', 팟빵의 '캐시'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이런 후원 방식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치인 개인 비용으로 운영하는 채널의 광고와 간접광고 수익은 괜찮지만 슈퍼챗은 쪼개기 후원으로 악용될 수 있어 위법이라는 겁니다.

선관위는 지난달 초 TV 홍카콜라에 슈퍼챗을 잠정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지난달 22일에는 정치인 관련 유튜브 운영 업체와 현역 의원 유튜버들에게 수익활동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은 출연자에 불과할 뿐 수익은 방송 운영자들이 가져간다"고 반박하고, '알릴레오'에 출연하는 "유시민 전 장관은 괜찮냐"고 형평성도 문제삼았습니다.

선관위는 유 전 장관 측에도 공문을 보냈다며 향후 정치 활동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모두 정치인으로 분류돼 슈퍼챗이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move@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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