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보석 여부 금주 결정...'돌연사 가능성 때문에'? / YTN

2019-03-03 4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임방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다른 주제도 한 번 더 짚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보석을 요구하려는 이유들 여러 가지를 변호사들이 내놓았는데요. 일단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배상훈]
기본적으로 아홉 가지를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가장 힘드신 건 수면무호흡증 때문에 사실은 돌연사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그건 좀 과한 말씀 같지만 어쨌든 상당히 몸이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구속기간 내에 재판이 물리적으로 끝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해달라. 4월 8일 전에 충분한 심리가 불가능하다,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바뀌면서 처음부터 지금 다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흔한 건가요?

[임방글]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2월에 재판부 구성이 바뀌었어요. 정기인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재판에, 왜냐하면 판사가 기록을 다시 처음 보잖아요. 그런데 이 기록이 10만 페이지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판부는 이거 빨리 재판을 해야 하는데 이 기록이 굉장히 많고 이러니까 준비기일부터 다시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기일 다시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변호인 측에서는 야, 이거 당장 4월 8일날 구속기간이 끝나는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거 언제 다 재판을 할 것이냐. 그리고 증인신청도 꽤 많이 했거든요. 이 증인도 다 부르려면 시간이 모자라는데 그러면 그 안에 재판을, 보통은 구속기간 끝나기 전에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재판을 끝내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만일 끝낸다고 한다면 너무 그건 졸속재판이 될 우려도 있다. 그러니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풀어달라. 그리고 그 구속 기한에 연연하지 않고 충실하게 재판을 하게 해 달라는 게 보석 이유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아까 언급하셨던 9가지 병명들을 대면서 우리가 흔히 병보석이라는 말을 하죠. 몸이 구치소 안에서 있기에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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