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매 수익 천만 원 넘으면 3배 벌금 / YTN

2019-03-01 2

분양권의 불법 전매를 하거나 알선하다 걸리면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으로 얻은 수익이 천만 원을 넘기면 최대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벌금 상한이 3천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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