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은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용인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상기 법무장관이 "피의 사실 유출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피의자 인권을 위하는 면도 있겠지만, 청와대와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시점에 나온 말이라는 점에서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어제 오후 '특별 지시'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습니다.
'수사 공보 준칙 관련'이라는 제목 아래, "수사 중 피의 사실이 유출되지 않게 주의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장관은 특정 사건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청와대를 향하자 피의사실이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 지시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농단 등 이른바 '적폐 수사' 중에도 박 장관이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노모 전 국장을 소환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임원에 청와대 추천 인사를 채용하도록 압력을 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했던 환경부 박모 기획조정실장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환경부 간부들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뒤 채용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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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