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보석 여부 다음 달 6일 결정...핵심 증인도 부른다 / YTN

2019-02-27 62

새 재판부가 꾸려지고 다시 시작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이 전 대통령 보석 필요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6일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한 뒤 본격적인 재판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사실상 새로 시작됐습니다.

법관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석 달 동안 이어진 재판을 뒤로하고 다시 준비기일이 열린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이 전 대통령 측 요구를 놓고 변호인과 검찰이 맞붙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고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항소심 절차가 지연됐다며, 구속 기간이 끝나는 4월 8일 전까지 심리를 마치는 게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석이 허가되면 보증금 1억 원을 내고 자택과 대학 병원 2곳에만 머물겠다는 구체적인 조건까지 내걸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가 바뀐 것은 보석 사유가 될 수 없고,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도 심각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전담 의사의 관리를 받는 데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다른 고령의 피고인들도 건강 문제로 보석이 허가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일주일 동안 양측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다음 달 6일 열리는 준비기일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4일 재판에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증인들을 법정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구속 기간 만료를 불과 20여 일 앞두고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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