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 4천3백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쌍용차 파업과 세월호 집회 등 사회적 갈등을 불러온 7개 사건 관련자 백여 명도 포함됐고, 정치인이나 기업인은 제외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 명단에는 모두 4천3백78명이 올랐습니다.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단행되는 특사입니다.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 같은 강력범죄를 제외한 형사범 4천2백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천여 명은 석방되거나 남은 형기가 줄어듭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확정받은 경우에는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사회적 갈등이 불러온 주요 시국사건 관련자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건을 선정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밀양 송전탑 반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참사, 한일 위안부 합의안, 사드 배치와 관련한 집회, 그리고 쌍용차 파업으로 처벌받은 107명이 대상입니다.
쌍용차 노조 집회를 진압하다가 처벌받은 경찰관과 사드 배치 찬성 집회 참가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들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중증 질환자나 고령자, 어린 자녀를 키워야 하는 여성 수형자 등 25명입니다.
사면 여부를 놓고 관심을 끌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은 모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들, 음주·무면허 운전 사범도 사면 대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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