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비슷한 취지로 노조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22일) 오후 기아차 노동자 2만 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1조 9백억 원대 정기상여금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선 1심과 마찬가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반된다는 기아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던 중식대와 가족수당, 휴일 특근분은 2심에선 제외하면서 지급 금액은 1심이 인정한 4,223억 원에서 1억천4백만 원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청구금액을 전부 지급해도 기아차의 경영이 크게 나빠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노동자들에게 모두 4천22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소정의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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