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사 4천여 명 명단 확정...정치인 제외 / YTN

2019-02-22 240

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과 복권·감형 대상자로 4천3백여 명 규모의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민생 사범이 주로 포함됐고, 정치인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3·1절 특별사면과 복권·감형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4천3백여 명으로, 지난 2017년 12월 단행된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보다는 다소 줄어든 규모입니다.

사면 대상은 절도와 사기, 교통법규 위반 등 주로 민생사범들입니다.

다만 3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기 혐의자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0명 안팎의 집회 사범도 포함됐습니다.

쌍용차, 사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세월호, 광우병 관련 집회 등입니다.

다만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제외되고,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관련 사범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인과 경제인도 특사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안건 자체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석기 전 의원과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정치인은 모두 제외됐습니다.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 명단을 재가하면 최종 사면이 이뤄집니다.

다만 문 대통령의 검토 결과에 따라 사면 대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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