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승소...'신의칙 엄격' 굳어지나? / YTN

2019-02-22 8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신지원 /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아차 노동자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내용 취재한 사회부 신지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이번 판결,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일단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기아차 노동자 2만 7000여 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1심과 비슷하게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사측에 청구한 1조 원대 미지급 임금 가운데 원금 3125억여 원, 지연이자까지 포함하면 모두 470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인정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설 상여금이나 추석 상여금을 포함한 모든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기아차 노사가 2시간 일하면 10분이나 15분 쉬는 식으로 휴게시간을 언급했는데 법원은 이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노사 간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말로만 휴게 시간, 대기 시간이지, 사실상 업무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통상임금의 기준은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한 차례 정리된 바 있습니다.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그리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지 또 근로자의 업무나 성과 등에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서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통 회사 생활하다 보면 설이나 추석에 상여금을 받는데 이런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항상 일률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이 돼야 한다,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 기아차가 주장했던 신의성실 원칙, 이 부분이 적용이 될지도 관심을 모았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어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신의성실 원칙이란,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사정을 봐 가면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권리를 행사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은제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판례를 보면 법률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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