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동자 2만 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통상임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또다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던 가족수당 등 일부가 제외되면서 지급 액수는 1억 원가량 줄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기아차 생산직 노동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조 측은 정기 상여금과 일비, 중식대 등 각종 수당을 통상 임금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각종 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이미 노사 합의를 통해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온 만큼, 노조 측 주장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측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경영상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4천2백억 원에 이르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기아차가 주장하는 '경영상 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기아차에 1심보다 1억 천여만 원이 줄어든 4,222억여 원을 미지급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앞선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던 중식대와 가족수당, 특근 수당 등이 제외됐지만, 법원은 기아차가 주장한 신의칙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선고 직후 항소심도 1심 판단과 같았다며 회사 측에 즉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상호 /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장 : 통상임금 적용하고 체불 임금에 대해 사측에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세세한 항목까지 노동조합이 소를 더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 등 다른 기업에서도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이라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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