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동자 2만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통상임금 지급 소송 두 번째 라운드에서도 노동자 측이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던 일부가 제외되면서 지급 액수는 다소 줄게 됐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김대겸 기자!
항소심 재판부도 노조 측 손을 들어줬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기아차 노동자 2만 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1조 9백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또다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지급 액수가 1심과 달라졌습니다.
2심에선 중식대와 가족수당, 휴일특근 등 3가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앞선 1심과 같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기아차가 주장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던 중식대와 가족수당, 휴일 특근분은 제외되면서 지급 금액은 1심보다 1억 원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기아차 측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1년, 기아차 생산직 노동자들은 정기 상여금과 일비, 중식대 등 각종 수당을 통상 임금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각종 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건데,
사측은 이미 노사 합의를 통해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온 점을 근거로 노조 측 주장이 신뢰에 벗어난다며 노조 측 주장에 맞서왔습니다.
1심 재판부 역시 사측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경영상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4천2백억 원에 이르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타이어, 현대 중공업 등도 비슷한 내용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로 기업들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돼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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