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이후 첫 비상저감조치 / YTN

2019-02-22 40

사흘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지난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첫 발령인데, 차량 운행 제한과 배출가스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도심이 뿌연 미세먼지 안갯속에 갇혔습니다.

사흘째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덮치면서 마스크는 외출 필수품이 됐습니다.

[정현우 / 경기도 화성시 : 숨쉬기가 힘들고 길거리 다니기가 좀 답답해요. 아무래도 공기가 이상해서….]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지난 15일 더욱 강화된 조치를 담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첫 발령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첫날, 서울 시내 한복판 초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 당 백 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어 '매우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시내 곳곳에서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배출가스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공회전 차량이 주요 단속대상입니다.

[버스 기사 : 호텔 픽업이라서 (그래도 시동은 끄셔야죠) 손님이 계셔서 춥다고 하니까….]

2.5톤이 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시내 운행도 제한되면서 실시간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권 민 / 서울시 대기정책과장 : 서울 시내 51개 단속 시스템에서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들에 대해 단속하고 있고 적발될 경우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겐 차량 2부제가 적용됐고 공영 주차장도 폐쇄됐습니다.

날림먼지를 유발하는 공사장도 억제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고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송현정 / 서울 청운효자동 : 법적으로 노후 된 차량 운행 줄이고 대중교통 활성화 하는 게 일단 강하게 이뤄져서 미세먼지 (줄어드는 게) 피부로 느끼게끔….]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발령됩니다.

특히 초미세 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경우 시·도지사는 휴업이나 휴원,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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