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재유통됐지만 범인은 없다...경찰 맹탕 수사 / YTN

2019-02-21 2

■ 진행 : 차현주 앵커
■ 출연 : 한동오 기획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정윤 기자와 이 문제 함께 취재한 기획이슈팀 한동오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온누리상품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것이죠?

[기자]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써 본 적이 없는데요.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사실 현금처럼 쓸 수 있어서 만 원을 가져가서 먹을 걸 산다고 치면 6000원을 사면 4000원을 거슬러주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데요.
정부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도입한 상품권입니다.


현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 민감하고 투명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또 돈과는 달리 은행에서 회수가 되고 나면 폐기를 하나 보죠?

[기자]
맞습니다. 구조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손님이 상품권을 쓰게 되면 상점으로 일단 상품권이 가고요. 그다음에 상점에서 은행으로 상품권이 다시 가게 됩니다. 은행에서는 이 상품권을 받으면 돈으로 바꿔주는데요. 이건 소상공인만 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은행은 상품권에 적힌 일련번호를 보고 이거를 돈으로 바꿔줄지를 판단을 하고요. 은행에서 돈으로 바꿔가고 나면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폐기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에서 이게 빼돌려지는 건가요?

[기자]
아직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상품권 폐기를 맡는 업체는 용역업체가 따로 있는데요. 그 용역업체를 의심해서 그쪽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고발을 했는데 경찰이 한 달 만에 무혐의 처분을 이렸습니다. 증거가 없었다는 건데요. 경찰 관계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관계자 : 무혐의로. 말하자면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장에서 계속 유통되다가 나중에 은행에 가서 찾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쓴 과정을 하나하나 추적해 가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취재 과정에서 경찰 수사가 부실한 점이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은행에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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