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前 의원 1심 뇌물수수 '징역 5년'...구속은 면해 / YTN

2019-02-21 113

한국 e스포츠 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전 전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도록 해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홈쇼핑 재승인 중단과 관련해 3억 원 상당을 받는 등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무수석 시절 예산 20억을 한국e스포츠협회에 배정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봤습니다.

재판 직후 전 전 의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검찰의 억지 수사가 드러났다며 즉시 항소해 무고와 결백을 밝히겠다고 밝혔고 검찰도 무죄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또, 기재부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e스포츠와 관련해 전임 정부와 달라지는 부분을 설명해주고 살펴보라고 한 것뿐이지 강요한 적은 없었다며 유죄 판결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 홈쇼핑과 GS 홈쇼핑, KT에 요구해 모두 5억5천만 원을 e스포츠협회에 후원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대겸[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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