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근로 확대 합의, 양대 노총 엇갈려 / YTN

2019-02-20 24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했는데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보면 사측의 재량권이 좀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야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장하 기자!

어제 노사정이 탄력 근로 확대에 극적으로 합의했는데요, 합의 내용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 나오고 있죠?

[기자]
3개월 이상 탄력 근로 확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한다는 큰 틀은 노동계 요구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대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 근로에 대해서는 사측이 일별로 정해야 하는 노동시간을 주별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월요일에 10시간, 화요일에 8시간 이렇게 정하지 않고, 첫 주에 60시간, 둘째 주 44시간 이런 식으로 사측이 재량껏 노동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최소 2주 전에는 일별 노동시간을 노동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자 대표와 합의가 아닌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면 생체리듬이 깨져 과로사와 산재 위험이 커진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퇴근한 노동자에게 출근 전까지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의무화 했는데요.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만 하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 근로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보전 수당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측이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실질적 강제력이 없고, 사용자가 특별한 부담으로 느끼지 않을 것이라며, 한 마디로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라는 겁니다.


이제 국회에서 법 개정하는 절차만 남았는데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있죠?

[기자]
민주노총은 명백한 개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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