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쟁점이었죠.
정부가 이 의혹을 계기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는데요 오늘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182건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추은호 기자!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182건이 적발됐는데, 이 경우는 심각한 비리라고 보면 되겠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채용비리 182건은 수사 의뢰되거나 징계나 문책 요구가 필요한 경우만 집계한 것입니다.
심각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2건 말고도 실수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부주의한 사례도 2천452건이 발견됐습니다.
채용비리로 적발된 182건 가운데 부정청탁이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거나 친인척 특혜 등의 비리 혐의가 짙어 수사 의뢰된 경우는 36건입니다.
146건은 채용과정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징계나 문책이 필요한 경우들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신규채용과 관련된 채용비리가 158건,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비리가 24건이고요 이 가운데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심각한 비리도 16건이나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요.
경북대병원은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는데도 직원의 자매, 조카, 자녀에게 응시자격을 줘 최종 합격시켰고요 공영홈쇼핑은 고위직의 자녀를 포함해 6명을 채용 시험도 거치지 않고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울대병원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 비상시업무 종사자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들, 또 이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이번 조사를 통해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수사 의뢰되거나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모두 288명입니다.
임원은 7명인데요, 이 중 3명이 수사 의뢰됐는데 이들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됩니다.
문책 대상인 4명의 임원도 신분상 조치를 받게 됩니다.
직원 281명 역시 즉시 업무에 배제되고 기소가 되면 절차에 따라 퇴출됩니다.
이들의 도움을 받아 부정 합격된 사람은 자신이 기소되면 역시 퇴출되고 자신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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