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라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염건웅]
김태우 전 특감반원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에서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게 청와대 특검반장이 지시를 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현 정부 인사들을 일자리에 채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330개 공공기관장과 감사 660명의 리스트를 만들어야 하고 또 이 중 정권 때 임명됐거나 야당 성향인100명을 따로 추려서 보고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던 상황이고 그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달 14일에 환경부를 압수수색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압수수색한 장관 컴퓨터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감사관실 컴퓨터에서 나왔죠. 거기에서 장관 폴더가 따로 있었는데.
장관 보고 내용이라는 폴더가 있었죠.
[염건웅]
장관 보고 내용이라는 폴더가 따로 있었고 거기서 지금 환경부가 환경부 산하단체였던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도 감사도 실시하라는 문건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하기관장을 바꾸기 위해서 표적 감사를 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인데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청와대와 환경부에 어떤 연결고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김광삼]
일단 부처 산하기관에 어떠한 임원 현황 이것은 사실은 환경부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사표를 냈고 누가 사표를 내지 않느냐, 이런 것을 당연히 환경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맞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단 임원 현황을 보고한 것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부분은 표적감사를 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표적감사 자체가 어떤 비리가 있어서 감사를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게 어떤 사표를 받기 위해서 사표 종용을 위해서 이걸 편법으로 썼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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