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항소가 기각돼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50만 원의 1심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만큼 이 의원은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 의원 김 모 씨에게 2억4천800만 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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