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버섯을 선물한 혐의로
김제 모 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올해 초
설 선물 명목으로 조합원 40여 명에게
각 2만 원 상당의 버섯 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오점곤[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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