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내에 심리가 어려운 데다 건강 상태도 심각하다며 보석을 주장하는데, 검찰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눈이 내리던 지난주 금요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행여 넘어질까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다가 벽에 손을 짚기도 합니다.
보석 심문을 앞둔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재판장이 바뀐 뒤 처음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재판을 시간에 쫓겨 급하게 마무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속 만료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유죄의 증거가 됐던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강 문제도 호소했습니다.
"당뇨와 빈혈, 어지럼증으로 거동이 어려울 뿐 아니라 불면증에 수면 무호흡증세까지 심해져 언제 위급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보석이 불가하다고 맞섰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아 법에서 정한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황제 보석'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까지 언급하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중히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일(18일) 공판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이 오는 4월 8일로 얼마 남지 않아 재판부가 보석을 기각할 거란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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