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인 형은 뇌물 혐의로 8년간 도망다녔습니다.
국회의원 출신 공기업 사장인 동생은 형의 도피를 도왔습니다.
법원은 형에게 징역 10년이란 중형을 선고했지만
동생은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공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의 차림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호송차에 내립니다.
[현장음]
"(동생하고 함께 법정에 서는데 심정이 어떠신가요?) …."
최 전 교육감은 골프장 인허가 대가로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 지난 2010년 도주한 뒤 8년 만에 구속됐습니다.
같은 시간,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동생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최규호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 원을, 동생 최규성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태훈 / 전주지법 공보판사]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수사망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형을 도울 수밖에 없었던 동생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밝힌 최 전 사장,
[최규성 /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제 형인데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인륜은 천륜입니다. 왜 후회를 안 합니까. 제가 죄송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하지만 법원은 농어촌사장이라는 위치에서 형의 도피를 돕는데 부하 직원들까지 동원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kh247@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환
영상편집 : 조성빈
그래픽 : 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