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2021년 전국 확대..."치안 공백 없을 것" / YTN

2019-02-14 12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자치경찰제를 2년 뒤에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치안 공백이 없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 등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만큼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정·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지방 분권 취지에 맞춰 경찰력을 분산하면서도 안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자치경찰제가 지닌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동시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법안을 당에서 앞장서 입법해 주시면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특색이나 주민 요구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우려도 여전합니다.

특히,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의 수장 등 각종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관리기관인) 경찰위원회 위원의 추천 경로는 상당히 다양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임명권 자체는 지자체장이 갖고 있고, 경찰 수장에 대한 임명권 역시 지자체장이 갖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성과 관련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거죠.)]

재정 상황에 따라 지역별 치안 서비스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입니다.

정부에서 지방교부세 배분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지원하겠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인 박탈감과 치안 불안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지방교부세도 지속가능성, 계속 가능한지 문제가 있고요. 지방교부세의 현재 운영 실태를 보면 여전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시도에서는 결국은 상대적 불이익을 보는 것이 현실인 거죠]

또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자치경찰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져 전국 단위 수사까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도 고민입니다.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한 뒤 2021년 전국에서 확대 시행될 자치경찰제.

국민 치안이 시험대에 오르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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