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YTN

2019-02-14 115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고 최 전 회장이 업무상 지위를 행사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 사업체 회장으로서 보호·감독해야 할 피해자를 식사 자리로 오게 한 뒤 추행까지 나아가 책임이 무겁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가 나온 뒤 최 전 회장은 소감과 항소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YTN의 단독 보도로 최 전 회장이 서울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졌고 검찰은 최 전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대겸[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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