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계기가 된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6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지만, '국민 정서와 떨어진 판결'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건널목에 서 있던 윤창호 씨와 친구를 들이받은 27살 박 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 최대인 4년 6개월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결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엄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했고, 형벌의 목적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선고 직전 이례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밝혔습니다.
재판을 맡은 김동욱 판사는 "기록으로 보이는 윤창호 씨는 따뜻한 성품과 맑은 영혼을 지닌 정의롭고 꿈 많은 청년인 것 같다"며 "고인이 꿈꾼 세상이 꼭 이뤄지길 기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보다 무거운 처벌이 결정됐지만, 국민이 느끼는 법 감정과는 떨어져 있다고 유가족과 친구들은 평가했습니다.
[윤기현 / 故 윤창호 씨 아버지 : 선고된 형량이 국민 법 감정이나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배준범 / 故 윤창호 씨와 함께 사고당한 피해자 : 사람을 숨지게 하고, 한 사람의 꿈을 앗아가고도 징역 6년이라는 것은 너무 짧은 세월인 것 같습니다.]
윤창호법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친구들은 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영광 / 故 윤창호 씨 친구 : 부장검사도 음주 운전하다 적발되고, 연예인들도 음주 운전하고, 윤창호법 발의되고 처벌한다고 해도 아무렇지 않게 음주 운전을 하고 술 마시고 운전대 잡고 이러는데….]
법원의 이번 판결이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선 만큼, 음주운전을 더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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