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故 조중필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3일) 오후 조 씨의 유족이 국가에 부실수사 책임이 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3억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유족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선고 이후 조 씨의 어머니 이복수 씨는 승소는 기쁘지만, 진범이 미국으로 도주한 이후 22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검찰이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진범으로 드러난 아더 존 패터슨을 기소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패터슨은 지난 1997년 故 조중필 씨가 숨진 서울 이태원의 사건 현장에서 범행 도구를 버린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았지만,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패터슨은 지난 2011년 검찰 재수사 끝에 진범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도주 16년 만에 국내 송환됐고,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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