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때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선고 공판에서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려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강 교육감이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이미 알려졌다 하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교육감은 '매우 당황스럽다'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고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때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여 정당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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