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명태로 끓인 생태탕 팔면 2천만 원 이하 벌금 / YTN

2019-02-12 343

지난달 21일부터 우리 수역에서 명태 포획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당국이 국산 명태 등 불법 어획물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오늘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시장이나 식당에서 국내산 생태를 팔거나 국내산 생태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을 파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또 암컷 대게나 어린 대게, 기준치 이하의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합니다.

국내 연안에서 명태를 잡거나 이렇게 잡은 명태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다만 명태 포획금지는 우리 수역에만 한정된 것으로 수입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판매는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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