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 출신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은 어제(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두 4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조작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하고, 비판 성향 판사들을 사찰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헌법재판소 동향과 기밀 정보 325건을 빼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모두 47개에 이르는 방대한 범죄 사실이 296쪽 분량에 이르는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상당수 혐의에는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고, 임종헌 전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수뇌부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대법원에 관련 판사들의 비위 사실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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