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민간 부문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학교 휴업이나 수업단축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그것도 공공부문에 국한해 실시해왔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오는 15일부터는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가 50마이크로 그램을 초과하는 등 3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발령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부터 최대 오후 9시까지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는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차량 2부제도 지금까지는 공공부문만 참여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각 학교에서는 휴업과 단축수업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김영우 /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 : 시도지사는 학교 유치원에 수업시간 단축,휴업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는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적 근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공공, 민간 구분 없이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해야 합니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에서는 미세먼지를 4.7% 감축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수도권만 시행할 때보다 최대 2배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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