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389억·유효기간 1년...방위비 협정 타결 / YTN

2019-02-10 22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할지를 정한 이른바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에 가서명했습니다.

올해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1조 389억 원으로, 유효기간이 1년이라 조만간 새 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를 넘겨서까지 진행된 긴 협상 끝에,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했습니다.

총액과 유효기간을 두고 팽팽히 맞서던 한미 양측이 한발씩 양보한 결과입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합의에까지 오는 것이 매우 긴 과정이었지만, 결국은 성공적인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올해 우리가 내야 할 분담금은 지난해 분담액 9천602억 원에 국방 예산 인상률 8.2%를 적용한 1조389억 원.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해졌습니다.

미국이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우리 측에 분담하게 하려고 제기했던 이른바 '작전 지원 항목' 신설 요구는 철회됐습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방안들도 마련됐는데, 군사건설 분야에서 '예외적 추가 현금지원'을 철폐하고,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의 자동이월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상시 협의체인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구성해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티모시 베츠 /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 이번 합의가 방위비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양국 협력을 더욱 단단하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고, 4월쯤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진통 끝에 결국 합의에는 도달했지만,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면서 조만간 내년 이후 적용될 협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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