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호 외자유치 좌초 위기…대법 “인허가 모두 무효”

2019-02-08 55



제주도에 하기로 했던 말레이시아와 중국 기업의 투자사업 2건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먼저 중문 부근 예래휴양단지 사업입니다.

콘도와 호텔 카지노를 건설하는 제주도 제1호 외국 자본 투자 유치사업이었는데 소송전에 휘말렸습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리포트]
짓다만 건물들이 흉물스럽게 늘어서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2조5천억 원을 투입해 74만㎡ 부지에 콘도와 호텔, 카지노 등을 건설하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입니다.

[이다해 기자]
휴양단지 안에 짓기로 한 콘도 부지입니다. 당초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공사가 중단된 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2015년 토지주들이 공공성이 중요한 유원지에 콘도를 지어 영리사업을 하는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냈고,

[강민철 / 토지주협의회 대표]
"수십층의 (카지노) 호텔이 이 바다 앞 정면에 허가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미관을 해칠 뿐더러 (주민) 삶에 밀접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추진한 휴양단지 인허가 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주도청 관계자]
"공공적 성격의 정의에 대한 판단을 못했던 거죠. 승인할 때. 세부 규정, 설치 기준의 세부규정에 의해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만 판단해서… "

이미 토지주들은 사업부지의 절반이 넘는 토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황, 여기에 버자야 그룹이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이유로 3천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낸 상태입니다.

제주도는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이견이 워낙 팽팽해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영상취재: 김한익
영상편집: 이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