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모레 가서명 / YTN

2019-02-08 21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할지 사실상 합의를 이뤘습니다.

오는 10일, 관련 내용을 정리한 새로운 협정에 가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총액과 유효기간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여왔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기자]
액수는 우리 측 입장이, 협정 유효기간은 미국 측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모레 가서명하게 될 새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천 305억 원보다 낮은 1조300억 원대로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우리가 내야 하는 돈은 지난해 분담액 9천6백억 원에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한 1조 389억 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레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 내 절차가 다음 달까지 마무리되고, 오는 4월에 국회 비준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미국 측은 유효기간 1년에 분담금 1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해왔고, 우리는 유효기간 3~5년에 분담금 1조 원 미만을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협정의 유효기간이 지난해 끝나, 협정 공백 상태였지만 양측 입장이 팽팽했는데요.

결국, 최종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일단, 한미 양측이 합의에 이르기는 했지만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점이 우리로서는 부담입니다.

당장 국회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미 측은 다른 나라와의 주둔 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 검토가 필요해 이례적으로 유효기간 1년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서명은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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