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이용할 때 불만을 들라면 항상 '승차거부'가 첫손가락에 꼽힙니다.
서울시가 이르면 이달 안에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는 택시, 그리고 유아용 카시트를 갖춘 여성 전용 택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오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당국의 단속에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승차 거부.
[강혜진 / 경기도 고양시 : 당연히 어이없고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는 택시가 이달 중 첫선을 보입니다.
승객이 호출하면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차량이 배정되는 방식인데, 기사는 승객을 태울 때까지 목적지를 알 수 없고 배차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지우선 / 서울시 택시물류과장 : 승차 거부할 경우 차량이 특정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도 부과하고, 되풀이되면 '웨이고'에서 기사를 퇴출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업체가 50개 택시회사 4천 5백여 대를 모집해 택시가맹사업을 신청했는데 최근 서울시가 면허를 내줬습니다.
석 달 동안의 시범 운행을 거쳐 천대 가량이 1차로 정식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이 업체는 영·유아 카시트가 있는 여성 전용 예약 택시도 함께 선보입니다.
[이지은 / 경기도 안양시 : 애 데리고 택시 잡을 때 기사님들이 잘 안 태워주려는 경향이 있는데 카시트가 있어서 그 점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손님과 운전자 모두 여성이며, 초등학생까지는 남자아이도 동반 탑승이 가능한데 내년까지 500대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기사들은 사납금을 내지 않고 월급을 받습니다.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데 운임 외에 2∼3천 원가량이 붙습니다.
서울시가 서비스 개선 등을 내걸고 16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800원 인상하는 걸 고려하면 3∼4천 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확연히 차별화된 서비스가 없으면, 이용자가 외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승엽[osyop@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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