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꽉 막힌 도로에 답답함을 느끼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찰이 암행 순찰차를 동원해 귀경길 얌체 운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는데 적발 차량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단속 현장을 김대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사]
꽉 막힌 고속 도로 옆 뻥 뚫린 버스 전용차로를 달리던 검은색 승합차가 급하게 차선을 바꿉니다.
순찰차 사이렌 소리 때문인데 어디선가 암행 순찰차가 나타납니다.
[도시고속순찰대원 : (선생님께서는) 도로교통법 15조 3항 버스 전용차로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 제시해주시죠.]
9인승 이상 승합차는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최소 6명 이상이 타야 합니다.
하지만 규정 인원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도시고속순찰대원 : 위반하실만한 무슨 중요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병원에 11시까지 가야 해서…)]
추월을 위해 잠깐 버스 전용차로에 들어선 거라고 해명해보지만…
[도시 고속 순찰대원 : 버스 전용차로를 타시면 안 되는 줄은 아시죠? (제가 추월하기 위해서 100 미터 정도 잠깐…)]
엄연한 법규 위반인 만큼 벌점 4점에 벌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첫 단속을 마치고 고속도로에 올라선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사이렌이 울립니다.
불과 1시간 만에 버스 전용차로 위반으로만 줄줄이 9건이 걸렸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9월 전국 고속도로에 21대의 암행 순찰차가 투입된 이후, 서울 요금소를 지나 양재IC에서 한남까지 6.8km 구간에 대한 암행 단속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박영달 / 서울지방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 :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귀가하고 계실 텐데요, 조급한 마음으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셨을 경우는 암행순찰차 등이 언제 어디서든 단속할 수 있으므로 준법운행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전용차로 위반 외에도 난폭 운전, 갓길 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도 단속 대상입니다.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206184439075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