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강제징용 피해 배상 외면..."집단 소송으로 맞선다" / YTN

2019-02-04 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일본 기업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소송에 나서지 못했던 피해자들을 위한 모아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새로운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해 10월) :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신일철주금이 배상해야 한다는 확정판결 이후 비슷한 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첫 승소 이후 이번 들어서만 연달아 세 번째입니다.

[이춘면 /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1월 23일) : 기분이 너무 상쾌해요. 아주 훨훨 날아갈 것 같아. 너무 좋아서.]

[김옥순 할머니 /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1월 30일) : 기쁜 것이야 말로 할 수 없죠.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배운 것도 없고 했는데 이런 선고를 받게 돼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배상을 받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대법원 판결로 가장 먼저 배상 의무를 지게 된 신일철주금은 아직 피해자 4명에 대한 기본적인 협의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신일철주금이 국내에 보유한 4억 원대 자산에 대해 압류 절차에 들어갔지만 일본 정부까지 나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변을 중심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추가 소송단을 공개 모집하며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그동안 양승태 사법부의 대법원 판결 지연으로 소송 기회를 놓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섭니다.

[최용근 /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 : 일본 신일철주금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 별도의 변제 의사라든가 협의에 전혀 나서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우선 대표적인 전범 기업인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모집 대상입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작성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는 많게는 20만 명까지 추산됩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이 크게 늘어나면 일본 기업과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인단은 다음 달 8일까지 피해자 신청을 받아 꾸려진 뒤 오는 4월 본격적인 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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