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결항' 승객-항공사 갈등...해결책은? / YTN

2019-02-04 22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전지현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휴 기간 항공기 이용해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항공기 지연과 결항을 둘러싸고 항공사와 승객 간의 충돌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스타항공 관련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지연, 결항에 승객과 항공사 배상 등과 관련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그다음에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염건웅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일단 이 판결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항공사의 책임을 인정했던 사건이었는데 조금 그때 얘기를 한번 짚어주시죠.

[염건웅]
이게 지금 최근의 사건은 아니고요. 2017년 11월 23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한국 인천공항에서 오사카로 출국하려던 승객들이 지연됐던 항공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승객 70명이 이스타항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성년 원고에게는 각 60만 원, 미성년 원고에게는 각 40만 원을 지급하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고요. 그 이후에 또 여행 취소로 인해서 환불 받지 못했던 숙박비와 렌터카 예약 비용 등 그런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의의가 있는 것은 지금까지 이런 집단 소송이 어려웠던 거죠. 항공사, 거대 항공사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사건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승소했다, 일부 승소이기는 하지만 승소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그날 2017년 12월 23일날 공항에서 오전부터 대기하고 계셨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비행기가 가시거리가 400m 미만이 되면 저시정경보가 발생하는데 이 저시정 경보가 2번이나 발생을 했고 그래서 오후 8시까지 대기상태로 미뤄졌던 그런 상태에서 수하물도 실어놨는데 여기서 또 미뤄진 상태에서 저녁 거의 10시가 넘은 상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승객들은 10시간 정도를 대기상태로 기다렸던 그런 상태에서 항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미안하다, 그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204162258782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