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된 지폐 바꾸려면…4분의 3 남아야 ‘전액 환불’

2019-02-03 7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설을 앞두고 빳빳한 세뱃돈을 준비하는 분들 많습니다.

새로 발행된 만원짜리 지폐는 평균 10년이 지나면 닳거나 손상이 돼서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러면 손상된 지폐는 어느 정도까지 남아 있어야 교환이 가능할까요.

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성인 키보다 높게 쌓인 현금 다발 뭉치가 쉴 새 없이 수송 트럭으로 옮겨집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한국은행이 발행한 돈은 5조5천억 원이 넘습니다.

은행을 거쳐 시중에 유통되는 돈은 여러 사람의 손길을 거치면서 훼손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찢어지거나 불에 그을리고 물에 불려져 폐기된 지폐는 5억9천만 장.

4조2천억 원어치였습니다.

낱장으로 쌓으면 에베레스트산의 7배 높이입니다.

일반인이 교환을 요청한 돈 24억2천만 원 가운데 1억2천만 원은 일부 금액으로만 돌려받거나 아예 교환이 거부됐습니다.

손상되지 않고 남은 면적이 전체의 3/4을 넘어야 전액 교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5 이상이면 액면가의 절반만 받을 수 있고, 그보다 손상이 심하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불에 탄 지폐는 재 부분까지 포함해 남은 면적으로 보고,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 경우엔 이어붙인 면적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지폐의 일부분을 이어붙였다면 절단상태 등 감식을 통해 교환이 거부됩니다.

[서정민 / 한국은행 발권기획팀]
"불에 탄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나 용기에 담아 보관하고 금고나 지갑등이 불에 탄 경우에는 불에 탄 상태로 가져와야"

외국 지폐는 남은 면적이 7/8 이상 남아야 KEB하나은행에서 전액 교환이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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