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유포...이젠 구속에 징역형 / YTN

2019-02-02 2

상대의 동의 없이 몰래 찍은 영상물을 퍼뜨렸다가는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되고 처벌은 징역형을 받는 게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찍은 사람은 물론 유포를 방조한 웹하드 운영자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찍어 특정 사이트에 올린 20~30대 13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런 불법 촬영물은 한 번 퍼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없애기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직원 폭행과 음란물 유통 혐의 등으로 구속된 양진호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이 이런 불법 영상물을 유통하거나 직접 제작하면서 독버섯처럼 퍼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법 영상물의 유통과 방조 행위는 이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음란물 유포의 주요 창구인 웹하드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을 차단하란 명령에 불응하면 위반 건별로 과태료를 최대 2천만 원씩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 유포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 수사와 징역형 처벌을 원칙으로 할 방침입니다.

[김재영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 최초 촬영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웹하드 카르텔 가담자와 불법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한 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하는….]

정부는 또 불법 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전액 몰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불법 촬영 범죄로 재판받은 인원은 7천4백 명이 넘었지만, 대부분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9%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실제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지고 범죄 예방으로 제대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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