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에서 시작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자유한국당 송언석, 장제원, 이장우 의원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해충돌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는 의견까지 나오는 가운데 관련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전역 인근 대로변에 있는 3층짜리 건물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의 아내는 지난 2017년 4월 이 건물을 11억여 원에 사들였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 그 일대가 거의 다 공실이고 세가 나가도 2~3층은 임대료가 저렴하고 그러니까 투자가치로는 전혀 수익률이 안나요.]
그런데 이 의원의 아내가 건물을 매입한 뒤 대전역 일대를 수십억 원을 투입해 관광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초 발행한 의정 보고서에서 사업에 부정적이던 문체부를 직접 설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금 더 당 차원에서 조사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잘못된 부분 있으면 당연히 조사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손혜원, 한국당 송언석, 장제원 의원에 이어 이장우 의원까지 이해충돌 논란이 번진 겁니다.
당사자들은 모두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논란이 잇따르자 정치권에서는 전수조사를 벌이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개정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경우 제척이나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국회의원이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으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아예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해충돌을 국회의원으로 한정할 게 아니라 공직자 전체로 확대하고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 이해충돌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공직자 모두 적용해야 할 문제고요. 위법적인 상황이 있으면 강력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김영란법 제정 당시 비슷 내용의 법안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는 만큼, 국회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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