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2심 징역 3년 6개월 선고...법정구속 / YTN

2019-02-01 224

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현직 도지사이자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9차례 걸쳐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쟁점인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과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1심을 깨고 2심에서 법정구속된 안 전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아무 말 없이 호송차에 올라타 서울 남부구치소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김지은 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안 전 지사는 지난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유신 [yus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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