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가 같은 사안을 놓고 1심과 다르게 판단한 배경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있습니다.
1심의 무죄 근거가 됐던 '피해자다움'은 정형화된 관점이라며 비판하고, 김지은 씨의 진술 대부분을 신빙성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기자]
선고 시작, 재판부는 관련 법리를 소개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불균형을 고려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뜻으로, 지난해 4월 대법원 판결에 언급되면서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를 전제로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이 대부분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김지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1심 재판부와는 정반대의 판단입니다.
이른바 '피해자다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1심 때와는 달랐습니다.
성폭행 피해 다음 날 오전에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알아보거나, 안 전 지사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이모티콘을 사용한 점 등이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형화된 피해자에 대한 편협한 관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가 되는 상황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앞으로 유사한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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